[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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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공용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해 여성과 남성의 신체 노출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원주의 한 주점 내 공용 화장실에 바디캠을 변기 옆에 설치한 뒤 용변을 보기 위해 각각 화장실에 온 여성과 남성의 특정 신체 노출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해 민감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피고인이나 제삼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