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에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사과는 커녕 조정과정에서도 또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조정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의 모친인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최근 이 같이 결정했다. 두차례 진행된 조정기일에 양측의 합의가 무산되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정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다. 다만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다시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이기철씨는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타뷰에서 "내주 중 법원의 조정 결정문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정 결정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이씨는 "권 변호사가 두번의 법원 조정기일에도 나오지 않았다"며 "더욱이 권 변호사는 지금까지 제대로 반성한 적, 사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권 변호사는 '재판 노쇼'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전화 한번 없고 본 적도 없다고 이씨는 설명했다.
이씨는 "제 변호사가 비용 생각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앴지만, 저는 끝까지 간다"며 "권 변호사는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를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딸의 학교폭력 가해자와 학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하다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차례나 불출석해서 지난해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더욱이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권 변호사의 불성실 변호와 관련해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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