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건설업체 흥화가 하도급업체에 추가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서면 발급 없이 추가 공사를 지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흥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한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2019년 7월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정산을 제외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기간·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다.
흥화는 이후 공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정산 근거자료 부족 등을 근거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흥화의 거래 방식이 부당 특약 설정 등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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