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함께 술을 마시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전 직장동료를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전 직장동료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술을 마시고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흉기로 B씨의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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