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사건 브로커’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관계자에 대한 후속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0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경정급 간부들 개인물품과 사무실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사건 브로커’ 성모(62) 씨를 구속기소 한 뒤 경찰과 검찰 연루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성씨 관련 수사·인사 청탁 관련 혐의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무관을 전날 구속했다.
광주지검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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