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동거녀에게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최재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A(3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밤 11시께 인천시 강화군 주택에서 동거녀 30대 B 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 씨는 B 씨가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112에 신고하자 보복 차원에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호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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