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입원하지도 않아놓고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받은 병원과 환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50대 A 씨를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 서구에서 의사 면허를 대여받은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2∼3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했다. 환자들은 허리, 어깨, 무릎, 관절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대부분 입원할 필요는 없는 경증이었다.
경찰은 23개 병상이 있는 병원에서 하루 최대 58병상 입원환자가 보험금을 받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병원과 환자들의 보험사기 공모를 밝혀냈다.
환자들은 위조된 입원확인서를 보험사에 내고 입원 일당·간병비·입원진료비 등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모험금은 모두 50억원에 달했으며, 한 환자는 1억원을 보험금으로 챙기기도 했다.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400여명분의 허위 서류를 내고 요양 급여비 50억원을 타냈다.
경찰은 병원 측이 엑스레이 영상자료, 혈액검사 등 입원 검사 서류와 진료기록부, 처방 내역 등 진료기록을 꼼꼼하게 조작해 5년 가까이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부동산 등 11억2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보전 조치한 상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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