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휴대폰 대리점이 소비자와의 매매 계약을 위반했더라도 이동통신사 본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8부(김수일 부장판사)는 A씨가 “SK텔레콤 대리점이 휴대폰 단말기 매매계약을 해놓고 단말기를 배송하지 않았는데도 통신요금이 빠져나갔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휴대폰 요금 및 단말기대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SK텔레콤 개통시 회선당 30만원 지원’이라는 전단 광고를 보고 이 광고를 낸 SKT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휴대폰 2개를 할부로 구입해 신규로 개통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
대리점은 A씨가 전화로 알려준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A씨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배송해주기로 했다. 단말기 할부금과 정액제 통신요금은 A씨의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배송받지 못했고, 그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다.
7개월 뒤 통신요금이 자동이체되는 계좌에 잔액이 부족해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미납금을 지급하라는 독촉 전화를 받은 A씨는 그제야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 요금이 매달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사이에 대리점은 문을 닫았고 A씨는 SK텔레콤을 상대로 납부 금액 중 계약 체결시 대리점에서 받은 보조금을 제외한 200만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SK텔레콤)는 단말기 구매계약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판매점을 대리인으로 해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원고(A씨)의 청구는 이유 있다”며 SK텔레콤이 A씨에게 200만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SK텔레콤이 단말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리점은 피고로부터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독립 사업자로 단말기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피고의 계열사 SK네트웍스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해 고객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단말기 매매계약은 원고와 대리점주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보고 SK텔레콤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또 “계약서에 원고의 주소지가 잘못 기재됐을 가능성도 있는 점, 원고가 단말기 매매계약을 한 뒤 수개월이 지나도록 배송받지 못하고도 계약을 곧바로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대리점이 단말기 배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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