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청년 전세 대출금 1억원 받아 낸 혐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거짓으로 청년 전세대출을 받은 일당 중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허위로 임차인 역할을 해 모바일 청년 전세 대출금 1억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빌라왕'으로 상징되는 전세사기 범행이 사회적 이슈가 됐던 시기, 광주지역 대표적인 전세 대출사기 사건 가담자였다.
당시 경찰은 2022~2023년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서류로 제출해 비교적 심사가 간단한 인터넷 청년 전세 대출금 14억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주범을 구속하는 등 총 21명을 송치했다.
21명 중 임차인 행세만 해 단순가담자에 속한 A씨는 대출금 1억원 중 따로 챙긴 돈이 없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노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에 가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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