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개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시설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6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신고한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해 합법적으로 양성화 하기로 했다.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신고자 편의를 돕기 위해 위치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등의 제출서류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했다.
또 준공 수질검사가 생략되고 수질검사는 신고한 날로부터 다음 정기수질검사 기간에 실시하면 된다.
구는 이달 말까지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위반지하수 시설물 사업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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