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인 해드림에프에스에서 제조한 ‘족발슬라이스’(양념육)에서 보존료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방부제의 일종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세균이나 효모, 곰팡이 등 성장을 억제하는 방부제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이 2023년 12월 6일까지인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960g(족발 400g×2ea, 스파이스양념 35g×2ea, 새우젓 15g×2ea, 쌈장 30g×2ea)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동 제품을 고입한 소비자도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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