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 씨의 모친이 법정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공판을 열었다.
양형증인으로 출석한 최 씨 모친은 "(최윤종이)고등학교 3학년생 당시 졸업을 앞두고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에 "학교 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게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최 씨 모친은 "사실인 것 같다"고 했다.
검찰 측이 "피고인이 학교폭력에 대해 말한 적 있느냐"고 묻자 최 씨 모친은 "말한 적은 없지만 (최 씨)몸이 멍투성이인 걸 확인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허리 쪽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최 씨 모친은 "(최 씨와)사이가 좋지 않았다. 사랑으로 키워야하는데 나와 남편이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유족에게)죽을 죄를 지었다"며 "피해자에게는 (입이)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고인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마음은 있는가"라는 변호인 물음에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다.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 했다.
최 씨는 지난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둘레길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너클을 낀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 씨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체포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등산로를 수색하다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등산로를 올라오려던 최 씨와 처음 마주쳤고, 그의 흐트러진 옷매무새와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범인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호흡과 맥박 없는 피해자를 평지로 옮겨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와중 약 3m 거리에서 체포된 상태로 이를 지켜보던 최 씨가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했고, "너무 빨리 잡혔다"는 혼잣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yul@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