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배분한 '책무 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소위에는 국민의힘 윤한홍·강민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각각 상정됐다.
정무위는 해당 법안들의 내용을 반영한 위원장 대안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민주당 유동수 의원 대표 발의)도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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