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A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는 모습. [MBN 영상갈무리]
범행 당시 A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는 모습. [MBN 영상갈무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변태적 성학대를 하고, 촬영까지 해 협박한 중학생에게 경찰이 징역 7~15년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이현우) 심리로 22일 열린 중학생 A(15) 군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단기 7년·장기 15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징역형을 장·단기의 범위를 정해 선고하며, 수감생활 중 교화 정도에 따라 일찍 풀려날 수 있다.

A 군은 지난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 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B 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 군이 B 씨를 심각하게 폭행하고, 가학적인 유사강간행위까지 하는가 하면, 소변까지 먹였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못 할 만큼 생활이 모조리 파괴됐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A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부모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A군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A 군은 오토바이 구매자금을 마련하려고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려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 씨를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A 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 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검찰은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외에 강도예비죄도 적용해 기소했다.

선고는 내달 23일 내려질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