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주 회장단 이어 은행장 간담회
금감원장도 상생금융 강조 “사회적역할 강화해야”
부채관리와 상충 가능성엔 “고객기반 보호”
‘법안소위 통과’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언급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금융지주 회장단에게 상생금융을 강조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번엔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17개 시중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은행장 간담회는 이달 20일 금융지주 간담회에 이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상생금융 등 주요 금융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생금융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도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수준의 대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도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루어지도록 은행장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때 논의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과 관련해 17개 은행은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22일 첫 회의를 열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사실도 거론됐다. 은행들은 법 개정안이 은행권에 우선 적용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내부통제 관행 정착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며 내부통제에 대한 은행 임원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상생금융과 가계부채 관리 간에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금투·여전‧저축‧상호 등 여타 금융업권과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업권의 금융현안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정부와 금융업권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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