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손님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방송 소액 결제를 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송혜영)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는 대리점을 찾은 손님들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손님 B씨로부터 작년 9월6일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를 다른 기기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후 A씨는 손님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의 '별풍선 교환권' 40만원어치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수법으로 그는 같은 달 13일까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279회에 걸쳐 2000만12060원을 결제해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14명 중 13명에게 피해금과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나머지 1명도 피해금액을 전액 지급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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