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인천 중구 한 복권판매점에서 팔린 1등짜리 로또 복권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첨금은 15억원이며, 내년 1월15일까지 찾아가야 한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올 1월14일 추첨한 로또복권 1050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복권의 당첨금은 15억3508만3280원이다.
1050회 1등 당첨자는 총 17명으로 서울과 경기도, 인천, 부산, 충남, 경북 등 11개 지역에서 나왔다.
당첨 번호는 ‘6, 12, 31, 35, 38, 43’이며 판매 장소는 인천 중구 소재 한 복권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로또복권 2등 당첨금 역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다.
1050회 로또복권 2등 당첨금액은 6213만4324원으로 당첨 번호는 ‘6, 12, 31, 35, 38, 43’ 및 보너스 번호 17이다.
이 복권은 울산 중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팔렸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1050회 지급기한은 2024년 1월 15일까지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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