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 경북=김성권 기자]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에 나선다. 기간은 내년 3월10일까지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불법엽구 상습 설치 지역과 밀렵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사무소는 매년 자체 단속반을 꾸려 공원 내 밀렵·밀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그결과 불법엽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2점을 수거했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조기용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멸종위기에 직면한 야생동물이 건강하게 서식할 수 있는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시 밀렵·밀거래 단속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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