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00일…성과와 과제
단말기 구입 소비자 부담 여전…유통시장 일단 안정 긍정 평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후 한때 위축됐던 휴대폰 소비 시장이 3개월여만에 회복되고 고가요금제 가입자수는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단말기 구입금을 포함한 통신비에 대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단통법 시행 100일을 이틀 앞두고 미래창조과학부가 6일 발표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 3개월 주요 통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첫달인 지난해 10월 하루평균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3만6935명으로 같은 해 1∼9월 일평균 가입자수인 5만8363명을 기준으로 할 때 63.3%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11월엔 5만4957명으로 늘어 94.2%수준으로 올라섰고, 12월엔 103.8%인 6만570명으로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
고가요금제 비중도 감소했다. 지난해 7∼9월엔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전체의 33.9%였지만 10월엔 13%, 11월 18.3%, 12월에는 15.2%를 기록했다.
반면 3만원대 이하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단통법 시행 이전인 9월엔 45%였으나 10월에는 64.4%로 20%포인트 가까이 뛰었고, 11월 49.9%, 12월에는 54.6%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이 단통법 시행 직전 3개월 평균 4만5천원에서 12월엔 3만9천원 이하로 떨어졌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지원금을 미끼로 한 고가요금제ㆍ부가서비스 가입이 금지된데다 중고폰 가입 시 12%의 요금할인이적용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부가서비스의 경우에도 법 시행 직전 9개월간 평균 37.6%에 달했던 가입 비중이 12월에는 11.2%까지 내려갔다.
정부가 단말기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통신 소비자 권리를 확대하겠다며 도입한 단통법의 시행 취지가 통계로 드러났다는 것이 미래부의 해석이다. 한때 가입자가 대폭 감소하며 소비심리가 바짝 얼어붙었지만 비교적 빠르게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안정을 찾았다는 정부 내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단통법이 애초 취지대로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가계부담은 줄지 않고, 일부 판매점 사이에선 불법 보조금 관행이 여전해 단통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단통법 시행 전 3개월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11~12월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줄었지만 새해 첫날부터 이통 3사가 고가요금제를 조건으로 삼성의 구형 스마트폰 모델인 갤럭시노트3를 사실상 공짜폰으로 제공했다. 고가요금제를 미끼로 단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형 모델에 대한 지원금을 출고가 수준인 88만원까지 올려 단통법의 취지를 무색케했다.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보조금 지원 상한제로 단말기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그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 결국 전체적인 통신비 부담은 같거나 오히려 늘어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단통법 효과로 번호이동 건수가 줄자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가격 경쟁보다는 각종 결합 상품으로 고객 수성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가 지난해 11월 전국 1천명을 상대로 여론조사에서는 90%가 넘는 응답자들이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고 답해 단통법이 체감 가계부담은 낮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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