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내년 1월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달 말부터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했지만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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