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는 약 1만6000마리가 사육 중인데, 지난 4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겨울 가금농장에서 두 번째 확진 사례다.
아울러 전북 익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 2곳도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검사하고 있다.
이 농가는 각각 2만5400마리, 6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AI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했다.
또, 전국 닭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 이날 오후 11시까지 일시중지명령(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
이동 승인서와 소독 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중수본은 “AI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청소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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