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3년 전 집중호우 당시 침수 피해를 본 농업회사가 주변 저수지 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농업회사 법인 A 회사가 전남 곡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곡성군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A사는 2020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후 곡성군이 저수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방이 붕괴해 침수 피해를 봤다며 회사와 소유주에게 총 6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2020년 8월 8일은 곡성군에 24시간 연속 최대 강우가 493㎜가 기록될 정도로 집중호우가 내렸다.
A사 측은 저수지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설치된 수로(여수로)에 수풀이 우거져 있어 집중호우 당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곡성군이 저수지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곡성군의 관리 부실로 제방이 붕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침수 피해를 봤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저수지 제방 붕괴가 아닌 섬진강 댐 방류로 옥과천이 범람해 그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원고 측은 침수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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