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교수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ㆍ추행, 절도, 폭력) 중 올해 성범죄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성매매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성매매 신고자보상제도(일명 성파라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법학박사)는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형사법의 신동향 12월호’에 실은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시행된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신고자는 사안별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4년 말까지 단 한 건만 보상금(250만원)이 지급됐을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성매매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청소년성매매 신고포상금제도’ 역시 그동안 2건을 통해 총 200만원 지급에 그쳤다.
이처럼 성매매 관련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는 현행법의 까다로운 규정이 꼽힌다.
현행법은 ▷폭력행위 관련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이 행한 성매매 관련 범죄 ▷마약 등을 사용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범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 등을 보상 가능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이러한 유형들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조직폭력, 마약, 인신매매 범죄 등과 연관된 것들”이라며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국민이 이를 입증해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고 제도의 목적에 역행할 여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성매매 신고자 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박 교수는 ▷성매매 알선업소 ▷성매매 광고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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