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61)이 남편상을 당해 구속 집행이 일주일간 정지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이씨가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5일까지 구속 집행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집행정지 기간동안 김씨의 주거는 주거지와 모친의 장례식장, 장지 등으로 제한된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로 구속된 피고인의 중병이나 출산, 직계 가족의 장례 참석 등이 요건에 해당한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9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년2개월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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