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장을 받았다. 시상식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렸다.
지난해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던 수원시는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 의견 제시에 따른 국민신청 내용 적극 이행 여부▷주요 성과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적극행정국민신청제는 국민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공무원에게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국민신문고’에 신청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해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타 민원·제안 창구 등에 신청했으나 반려된 사안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 거부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으로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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