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장난치는 학생들을 여러 차례 힘으로 제압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전남 순천시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중학교 2학년 4명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팔씨름했다는 이유로 등을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체육 시간에 장난을 쳤다고 학생을 발로 차거나 신체를 누르는 등 힘으로 제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보면 1심 양형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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