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이선균이 사망 사흘 전 진행된 3차 소환조사를 19시간 동안이나 받았던 것은 재차 공개 소환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시간이나 조사를 받는 것은 인권 침해지만, 공개 소환이라는 더 큰 인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선택한 궁여지책이었다.
이선균의 변호인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9시간 조사'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개 출석하느냐, 심야 조사로 한 번에 끝내느냐는 선택의 기로에서 어쩔 수 없이 심야 조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선균 측은 10월28일 1차 소환조사, 11월4일 2차 소환조사에 이어, 12월23~24일 3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가 소환될 때마다 포토라인 앞에 서서 대중들에게 사과해야 했다.
이선균 측은 심적 부담을 느낀 나머지 3차 소환조사를 앞두고는 비공개로 소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찰에 두차례 요청했다. 경찰 수사공보 규칙은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경찰은 이선균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선균 취재진을 피해 몰래 경찰서를 출입하다 취재진과 맞닥뜨렸을 경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본래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사건의 특성상 심야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밤샘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공개 소환'과 '밤샘 조사'라는 인권침해적 딜레마에서 고민했던 이선균은 결국 '밤샘 조사'를 택했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조사가 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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