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참고 의무화 이후
신고 건수 60% 줄어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문턱을 높인 교권보호 조치 이후 3개월 간 신고 건수가 6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 3개월 간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150건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가 연간 약 1700건, 3개월로 나누면 약 400건임을 고려하면 신고 건수가 60% 이상 줄어든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수로 비교하면 감소 폭이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행한 교권회복 종합방안과 교권보호 5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우선 오는 4월 교원지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의 교육감 의견 참고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를 시행한 3개월 동안 약 150건 이상의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됐다.
면담실, 통화녹음 등 학교에 민원대응 환경을 조성해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진행 중이다. 모든 교원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지난해 9월 이래 약 1만2000건의 심리검사·상담 및 전문치료가 이뤄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 대응 등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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