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남북 당국에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북측이 강하게 요구해온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의 필요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밝혀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관계의 기초인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상호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14년 제1차 남북고위급 접촉 등에서 합의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조항을 충실히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에 대해 ‘보복조치’ 등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일체의 도발적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도 새해 들어 처음으로 논의를 재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안 가운데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관련, 재단이 대북전단 살포나 해외에서 기획탈북 활동을 하는 대북 민간단체의 지원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여야는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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