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요양급여 등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A씨(45)를 17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강원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기남부청 인터폴추적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코리안데스크 및 현지 경찰·이민국이 협력해 1년4개월간 추적한 끝에 A씨를 9일 검거했다.
추적 과정에서 건보공단 측도 피의자 A씨의 추적 단서를 수배 관서에 제공하는 등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당시 필리핀 주재관·코리안데스크·필리핀 수사당국은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한 후 5시간의 잠복 끝에 필리핀 내 고급 리조트에서 그를 검거했다.
이번 피의자 송환은 예상보다 이른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검거 당시에는 필리핀 이민국 내부 사정으로 인해 최소 한 달가량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검거 후 코리안데스크 파견 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필리핀 대사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과 협의로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송환을 위한 교섭에 착수했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수사를 위해 신속 송환이 필요하다는 강원청 수사부서와 건보공단 측의 의견도 조기송환 추진 배경이 됐다.
경찰청은 송환된 A씨의 횡령 혐의 외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조사하고, 필요하면 계좌 동결 조치 등 범죄수익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국제협력관은 “범죄자가 세계 어디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송환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세진 기자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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