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회장 선거 2월 28일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상공회의소가 다음 달 28일로 예정된 제25대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추가 회비 납부를 금지하고 신규 회원에 대한 투표권 3년 유예 등 선거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여수상의는 24일 오전 대의원 총회를 열고 추가 회비 납부 제한, 3년 미만 회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등 2개 안건을 가결했다.

추가 회비 납부 제한은 42명 가운데 36명이 동의했으며, 3년 미만 회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은 34명이 동의했다.

이와 함께 일반 의원 38명 중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균등하게 19명씩 선출키로 했다.

여수상의는 그 동안 추가 회비를 내고 투표권을 확보해 특정 기업인을 밀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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