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일선 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3월 광주의 한 주점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여성의 골반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바지에 붙은 청바지 상표를 떼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경찰청은 A 경감에 대한 판결이 나온 만큼 조만간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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