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난해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인 티구안도 연비 과장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 4개 차종에 최대 300만원에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4개 차종은 아우디 A4 2.0 TDI와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이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해 6월 연비 부적합을 이유로 이들 차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고 최근 이를 집행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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