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 행위도 포함 명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13687’호로 결정됐다.
미국 정부는 6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북한정부 및 노동당 등을 제재대상으로 삼겠다는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밝히면서 ‘13687’호를 부여했다. 이를 포함,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13466호(2008년 6월), 13551호(2010년 8월), 13570호(2011년 4월) 등 총 4개로 늘어났다.
행정명령 13687호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 기존 대북제재와 달리 북한 정부 및 노동당 관리, 그 산하단체 등을 포괄적으로 언급한 게 특징이다. 특히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행위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개인 10명, 단체 3곳이 우선적인 제재대상으로 지정됐지만 향후 이 행정명령을 근거로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을 특정한 4개의 행정명령 외에도 북한이 영향을 받는 행정명령이 있다.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5년 대량살상무기 확산국가 및 조력자들에 대해 재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한 13382호가 그 예이다. 2000년 제정된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도 다자간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 등을 이들 국가로부터 획득하거나 이전하면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을 특정한 행정명령은 핵 문제와 함께 처음 시작됐다. 2008년 6월 발표된 13466호는 북한의 핵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북한 재산의 동결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천안함 사건 직후 발효된 13551호는 북한 정찰총국과 북한 노동당 39호실, 청송연합 등을 대상으로 금융제재한다고 밝혔다. 2011년 4월 발표한 13570호는 북한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 기술에 대해 명시적 허가를 얻도록 규제하고 있다.
김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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