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오늘(3일)부터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행사하는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 구매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3일부터 8일까지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열린다.
농축산물은 구매금액 3만4천-6만7천원 미만의 경우 1만원을, 6만7천원 이상일 때는 2만원을 환급해준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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