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서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수학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광주 소재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 미 설치교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설치를 확대하고 공·사립 학교 대상 특수학급 설치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개별적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 교육과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 이라며 “특수학급 및 중증장애에 대한 인력지원 등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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