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는 시민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보험 보장 기간은 1년간이며 1월 17일부터 2025년 2월 16일까지이다.
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보장범위는 직접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사고부터 운전하지 않고 함께 타거나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까지 포함된다.
보장 금액은 상해 최대 5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사망 1000만원, 벌금 2000만원 등이며,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보험은 신청은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내면 된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보험 가입으로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자전거 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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