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올해부터 범국민 금연대책으로 가격인상 및 실내 전면금연구역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현실을 무시한 담배규제정책은 ‘증세논란’을 넘어 소규모 자영업자에게까지 그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격인상이 부담되는 흡연자들은 금연을 시도하거나 대체품을 찾을 수 있지만 흡연자들의 발길이 끊긴 영업장은 그야 말로 생존경쟁에서 밀려 거리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라는 것. 특히, 유흥주점 등 상대적으로 서민이 이용하기 힘든 업소인 경우 금연구역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은 규제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의 범국민 금연종합대책의 목표는 가격정책과 더불어 금연구역 확대, 흡연경고 그림 부착 등 비(非)가격 정책을 함께 추진해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담배소비자협회는 “남성흡연율 29% 수치는 2002년 김대중 정부시절 국민건강종합증진계획 HP2010(목표 흡연율29%) 때와 거의 일치하고 3조원을 들인 각종 건강지표 개선 목표는 이미 실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발표하는 국민건강종합증진계획 HPO2020을 설정했다는 것만 봐도 부실한 정책과 무리한 정부 목표 설정으로 출발부터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담뱃세 인상은 여전히 ‘증세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정부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일방적인 흡연자들의 희생에 대한 어떠한 위로도 없는 상황에서 흡연자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금연프로그램이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통합적인 금연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전방위 금연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2013년 150㎡ 이상인 음식점 7만 여개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부터는 100㎡ 이상을 포함해 15만 개로 늘었던 ‘금연 음식점’이 올해에는 75만개에 달하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된다.
담배소비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규정에 맞는 흡연실을 실내에 만들 경우 최소 500만~1000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비용도 문제이지만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흡연실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흡연자들 상대로 영업하는 야간 소규모 업소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비흡연자의 건강권과 흡연자의 흡연권의 최소한의 보장과 영세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 일부를 흡연실 설치 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끝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특히 건강증진기금은 기존 354원 841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흡연자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여야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당장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사업에 지출하는 것이 기금 조성의 목적중의 하나이지만 금연을 하지 못해 현재 계속 흡연중인 흡연자는 세금만 낼 뿐이지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마땅히 피울 곳도 없고 금연구역은 늘어만 가는데 가격은 더 부담해야하는 ‘흡연 불평등’이 더 심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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