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엽탄으로 사람을 쏴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안희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7일 낮 11시 50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엽탄을 쏴 B씨(63)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구역에서 꿩을 잡으려 엽탄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엽탄의 최대 도달거리는 190m다.
B씨는 80m가량 떨어진 식당 앞에 있다가 눈 밑에 탄환이 박혔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보통 유해 야생동물을 잡을 때는 주택이나 축사와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 100m 내에서는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A씨는 평소 인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하지 않도록 꿩이나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활동을 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직업인으로서 포획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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