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현장을 물청소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 등을 증거 인멸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내주 이같은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 인멸이라는 주장이다.
우 청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피습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전면 재수사를 위해 2월 임시국회 중 국회 정보위와 정무위, 행안위를 개최해 달라고 원내 지도부에 요청키로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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