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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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설 연휴기간 정체가 빚어진 한 도로에서 약 20초간 역주행해 다른 차들을 추월한 승합차가 포착됐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엄청난 버스를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첨부한 영상을 통해 설 연휴인 지난 10일 오후 2시 42분경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의 한 도로에서 무질서한 이동을 하는 한 차량의 모습을 공개했다.

당시 A씨는 차량용 전방 블랙박스에서 정체 차량이 늘어서 있는 편도 1차로인데 갑자기 안전지대를 침범해서 끼어든 버스를 보며 "뭐하는 짓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이라고 말했다.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전말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승합차가 정체를 피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를 약 20초간 역주행한 것이다. 역주행 중 정상 주행 차량이 나타나자 승합차는 재빨리 안전지대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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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정체 차량이 늘어서 있는 편도 1차로인데, 갑자기 안전지대를 넘어서 버스가 차선을 침범했다"며 "어디서온 건지 하고 후방을 봤더니만 흔하게 보이는 오토바이들의 위반 그 이상이었다"고 황당해했다.

이후 A씨는 이 승합차를 난폭 운전, 중앙선 침범, 안전 지대 침범(2차례)으로 나누어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만 빨리 가면 된다는 건가", "면허취소가 답이다", "이런 운전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친다" , “이건 단순히 벌금과 벌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면허 취소까지 가야 한다.”, “(해당 승합차 기사는) 운전으로 돈 벌면 안 되는 사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 6만원 또는 과태료(cctv나 신고 등으로 적발) 9만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 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벌점도 30점이나 부과된다.

안전표지에 의해 진입이 금지되는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