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찰행세를 하며 미성년자 여성 3명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 부장판사)는 단속 중인 경찰관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을 하려던 10대 여성 3명을 성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회사원 A(29)씨에게 징역 8년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위조한 경찰 신분증과 수갑을 갖고 다니며 경찰행세를 했으며, 2013년 말 해당 수법으로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 신분증을 위조하고 수갑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으며 피해자들 모두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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