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소셜미디어섹션] 올 7월부터 동물병원에서 애견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보험업 이외의 업체가 본업과 연계된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설계사는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본업과 연계된 1~2개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등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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