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신종 스미싱 ‘신호위반 청구서 내역’ 문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에 ‘신호위반 청구서 내역’이라는 제목과 아이피주소(IP Address)가 적힌 스미싱 문자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휴대전화 사기다.
사용자가 해당 아이피 주소를 누르면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며, 설치된 앱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 등의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한다.
따라서 ‘신호위반 청구서 내역’ 문자를 받았다면 아이피 주소를 누르지 말고 문자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의 교통범칙금 과태로 조회,납부시스템 사이트(www.efine.go.kr)를 접속하면 마찬가지의 내용을 경고하는 공지사항이 있다.
경찰청은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및 링크 클릭 금지(지인에게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전에 전화 확인)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관리>‘알수없는 출처’에 V체크가 되어있다면 해제) ▲이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해도 가능)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T스토어, 올레마켓, LGU+앱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 설치 ▲보안강화, 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경우 절대 입력 금지 등을 제시했다.
‘신호위반 청구서 내역’ 신종 스미싱 소식에 누리꾼들은 “신호위반 청구서 내역 문자라 그러면 진짜 혹시나 해서 열어볼 듯” “신호위반 청구서 내역이라고 하니까 완전 그럴듯하다” “신호위반 청구서 내역 스미싱만 조심할게 아니라 신호위반도 조심해야겠네 혹시나 안하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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