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이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은 4억7,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청년월세 희망자는 26일부터 안동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예천군은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또는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하면된다.
대상자 선정 시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군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했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하는 만큼 지역 내 주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청년들이 수혜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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