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목포)=황성철 기자]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경 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어선 선원 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22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 39분쯤 전남 신안군 홍도 서쪽 약 94㎞ 해상에서 중국 선적 125t 쌍타망 어선 2척에 각각 나눠 탑승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했다.
이에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해경 대원들이 정선 명령하고 단속에 나서자, 쇠 파이프와 갈고리 등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 붙잡혔다.
목포지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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