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1시 5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농성지하차도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난 A씨는 500m가량 뒤따라간 피해 운전자에 의해 붙잡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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