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간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상 차량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이며, 선착순 총 1685대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다.
참여 차량은 제도 가입일 기준 누적된 하루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 산정한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연말에 포인트를 차등 지급받는다.
이후 2~3일 이내에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한국환경공단의 문자메시지 링크(URL)를 통해 ▷차종과 번호판이 보이는 차량 전면 사진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 사진은 모집 기간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
성남시는 2020년부터 이 제도를 운용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1465명에게 1억79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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