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시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대금을 횡령한 공무원과 공범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포항시 공무원 A 씨(50대·6급)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A씨의 배우자 B씨, A씨로부터 전달받은 포항시 돈을 계좌에 보관하던 중 약 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횡령)로 C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해 왔고 지난해 9월 진행된 경북도 감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 매각대금 19억6000만원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A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B 씨는 A 씨로부터 4000만원을 넘겨받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전 조치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불법 수익을 추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불법수익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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