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25명 전원 발의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연소' 시의원인 정광현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조례동 모 아파트에 거주한 세입자 상당수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20~30대가 피해자의 다수인 점을 감안해 조례안을 준비해 왔다.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순천시가 파악한 순천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총 105건으로 이 가운데 '인정' 9건, '불인정' 4건, 그 외 92건이 심사 또는 접수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 초년생 등 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세사기 및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순천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순천시 관내 주택임차인 및 전세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 ▲실태조사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택 임대차 안심 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주택 임대인 및 부동산 공인중개인의 책임 강화 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긴급복지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로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전세 사기의 취약층을 위한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고, 올 초 순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량 발생한 뒤부터는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며 조례 입법 준비를 하는 등 해당 사안을 챙겨 왔다.
한편, 순천시의회 재적 의원 정수는 총 25명이며, 정당별 의석수로는 민주당 20명, 진보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2명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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